맞춤형급여안내1 2022년 "전국민"으로 확대된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 방법 2022년 9월 5일부터 모든 국민들이 [맞춤형 급여 안내] 대상이 됩니다! 2021년 9월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기초연금대상자, 한부모가정, 장애인연금 대상자만 복지멤버쉽 대상자 였습니다. 1. 맞춤형 급여 안내란? - 쉽게설명하여 내가 놓치더라도 나에게 필요한 급여와 내가 받을수 있는 복지를 알려주는 시스템 2. 맞춤형 급여 안내의 다양한 복지 혜택 ① 청년들을 위한 복지 - 학자금대출부터 취업지원, 자산형성통장 등 확인가능 ② 신혼부부 복비 - 행복주택, 특별공급 주택, 대출혜택 등 ③ 복지로를 통하여 가입하게 된다면 본인이 혜택받을수 있는 것을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3. 2022[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 방법 - 2022년 9월 5일(예정) (1) 주소지 행복 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2022. 8.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