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2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2023년 중위소득 인상에 관련하여 ①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 ②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인) 207만 7,892원 (2인) 345만 6,155원 (3인) 443만 4,816원 (4인) 540만 964원 (5인) 633만 688원 (6인) 722만 7,981원 기준 중위소득이란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윤석열 정부의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다 5.47%(4인 가구 기준) 증가한 금액으로 결정됐습니다.. 2022. 8. 19. 2022년 "전국민"으로 확대된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 방법 2022년 9월 5일부터 모든 국민들이 [맞춤형 급여 안내] 대상이 됩니다! 2021년 9월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기초연금대상자, 한부모가정, 장애인연금 대상자만 복지멤버쉽 대상자 였습니다. 1. 맞춤형 급여 안내란? - 쉽게설명하여 내가 놓치더라도 나에게 필요한 급여와 내가 받을수 있는 복지를 알려주는 시스템 2. 맞춤형 급여 안내의 다양한 복지 혜택 ① 청년들을 위한 복지 - 학자금대출부터 취업지원, 자산형성통장 등 확인가능 ② 신혼부부 복비 - 행복주택, 특별공급 주택, 대출혜택 등 ③ 복지로를 통하여 가입하게 된다면 본인이 혜택받을수 있는 것을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3. 2022[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 방법 - 2022년 9월 5일(예정) (1) 주소지 행복 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2022. 8.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