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13가지1 8월10일 교통법규 추가 13가지! 운전자 필독 2022년 8월 10일자로 고통법규가 새롭게 변경되었습니다. 크게 과태료 부과 내용 13가지가 추가되었고, 공익신고시 사실확인서로 대체되었던 내용들도 과태료 부과로 바뀌었으니 운전자분들이 필독하셔야 되겠습니다. 1. 기존에 공익신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 13가지 ① 신호지시 위반 ② 보도통행 ③ 중앙선 침범 ④ 지정차로 위반 ⑤ 전용차로 위반 ⑥ 속도위반 ⑦ 끼어들기 ⑧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⑨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⑩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⑪ 주정차 위반 ⑫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⑬ 고속도로 갓길통행 위 항목들은 경찰이 직접단속하는 위반행들이 아니었기에 항목에 따라 바로 과태료 통지서가 아닌 사실확인서 경고로만 끝내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음. 하지만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과태료 위반항목.. 2022. 8.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