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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8월10일 교통법규 추가 13가지! 운전자 필독

by 복지's 2022. 8. 18.

2022년 8월 10일자로 고통법규가 새롭게 변경되었습니다. 크게 과태료 부과 내용 13가지가 추가되었고, 

공익신고시 사실확인서로 대체되었던 내용들도 과태료 부과로 바뀌었으니 운전자분들이 필독하셔야 되겠습니다. 

 

1. 기존에 공익신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 13가지

신호지시 위반 보도통행 중앙선 침범 지정차로 위반 전용차로 위반

속도위반 끼어들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주정차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고속도로 갓길통행

위 항목들은 경찰이 직접단속하는 위반행들이 아니었기에 항목에 따라 바로 과태료 통지서가 아닌 

사실확인서 경고로만 끝내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음. 하지만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과태료 위반항목이 추가!

2. 추가된 과태료 부과 항목

통행금지 위반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유턴,횡단 후진 금지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

등화점등.조작 불이행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승차인원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안전운전 의무위반

운전중 휴대전화사용 등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3. 공익제보 처리 절차 변경

①  [기존시행] 차량등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접수 및 처리 

② [변경시행] 교통위반이 발생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담당

  - 기존에는 교통법규 위반을 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었지만

   7일 이후에 신고하면 경고장만 발송이 되었음. 이제는 2일로 단축되었습니다.

 

 스마트 국민제보, 안전신문고 사용이 활발해진다면 공익신고건수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며 사소한 

교통법규위반행위가 일어나지않아 안전운전에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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