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10일자로 고통법규가 새롭게 변경되었습니다. 크게 과태료 부과 내용 13가지가 추가되었고,
공익신고시 사실확인서로 대체되었던 내용들도 과태료 부과로 바뀌었으니 운전자분들이 필독하셔야 되겠습니다.
1. 기존에 공익신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 13가지
① 신호지시 위반 ② 보도통행 ③ 중앙선 침범 ④ 지정차로 위반 ⑤ 전용차로 위반
⑥ 속도위반 ⑦ 끼어들기 ⑧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⑨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⑩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⑪ 주정차 위반 ⑫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⑬ 고속도로 갓길통행
위 항목들은 경찰이 직접단속하는 위반행들이 아니었기에 항목에 따라 바로 과태료 통지서가 아닌
사실확인서 경고로만 끝내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음. 하지만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과태료 위반항목이 추가!
2. 추가된 과태료 부과 항목
① 통행금지 위반
②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③ 진로변경 금지 위반
④ 유턴,횡단 후진 금지 위반
⑤ 진로변경 방법 위반
⑥ 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
⑦ 등화점등.조작 불이행
⑧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⑨ 승차인원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⑩ 안전운전 의무위반
⑪ 운전중 휴대전화사용 등
⑫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⑬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3. 공익제보 처리 절차 변경
① [기존시행] 차량등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접수 및 처리
② [변경시행] 교통위반이 발생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담당
- 기존에는 교통법규 위반을 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었지만
7일 이후에 신고하면 경고장만 발송이 되었음. 이제는 2일로 단축되었습니다.
스마트 국민제보, 안전신문고 사용이 활발해진다면 공익신고건수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며 사소한
교통법규위반행위가 일어나지않아 안전운전에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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