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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2년 모성보호 육아지원 제도(출산휴가 및 급여 신청, 남편출산휴가 등)

by 복지's 2022. 8. 21.

안녕하세요. 둘째 호둥이가 22년 12월 출산예정이라 여러가지 정보를 찾아보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성보호 육아지원제도 및 출산휴가, 급여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출산전후휴가

 - 대상 : 출산전후 휴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

 - 내용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90일(다태아 120일)의 보호휴가를 제공(단,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이상 확보하여 사용)

 - 신청기간 : 임신중인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 전 후휴가를 시작 한 날이후 1개월~휴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필요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유산 또는 사산시, 의료기간 진단서 필요/임신기간 명기 필수)

 

- 출산 전 휴가를 마음놓고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세상이 오면 좋겠습니다.

 

2. 출산휴가급여

 - 우선 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최대 월 200만원

 -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 근무기간이 6~7개월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무급휴일 제외)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급가능 여부는 고용센터로 문의

 

금액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 90일분(600만원 한도, 다태아일경우 120분 800만원), 대규모 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30일분(다태아 일 경우 45일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출산전후휴가개시일기준)상당액 받을실 수 있습니다.

 

3. 유산사산휴가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12주~15주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16~21주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22주~27주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4. 남편출산휴가

 - 요즘 남편분들도 출산휴가 많이들 사용하십니다.

 -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18조의 2에 의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예비맘이야기 블로그

 

다음번에는 남편분들의 육아휴직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남편분들께서도 휴직을 많이 하는 추세더군요. 출산율이 나날이 낮아지면서 우리나라의 근간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더욱더 육아복지등에 힘을 써주시는 정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모든 엄빠들 화이팅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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