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지's 닷컴에 복지's 입니다! 오늘은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생활하다보면 육아휴직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저 또한 그렇게 많이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 육아휴직에 대해 많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2022년 올해는 어떻게 육아휴직이 바뀌었는지 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2년 육아휴직은 얼마나 늘었을까요??
21년 3월 기준 6,369명 → 22년 3월 기준 (7,993명) 전년 동기 대비 25.6%(1,634명 증가) 상승 한것을 볼 수 있습니다.
○ 아빠 육아휴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육아 휴직자 중 2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특히 `22년 1분기의 남성 휴직자는 7,993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634명이 증가한것을 볼 수 있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나요?
’21년 3월 (3,164명) → ’ 22년 3월 (3,431명), 전년 동기 대비 8.4% 상승 (267명 증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3.5% 증가했습니다.
○ 여성 근로자의 경우 전년 대비 15.2% 증가했고, 남성 근로자의 경우 전년과 비슷합니다. (1,639명 → 1,632명)
3. 22년 이렇게 지원 하고 있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마지막에 추가로 더 적겠습니다!)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 이전에는? 첫째 달 ~ 셋째 달 (상한 150만 원*통상임금 80%), 다섯째 달 ~ 열두째 달 (상한 120만 원*통상임금 50%)
★ 현재는? 첫째 달 ~ 열두째 달 (상한 150만 원*통상임금 80%)
2) 3+3 부모 육아휴직제 신설
○ 자녀 생후 12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 1개월 차 - 남성 최대 200만 원, 여성 최대 200만 원
- 2개월 차 - 남성 최대 250만 원, 여성 최대 250만 원
- 3개월 차 - 남성 최대 300만 원, 여성 최대 300만 원
- 3개월 동안 각각 75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받을 수 있다!
* 모든 개월 차에 통상임금 100%
3) 육아휴직 지원금
- 육아휴직* 을 허용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에게 월 200만 원*3개월 지원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 이외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월 30만 원 지원
추가)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이렇게 시행됩니다!
○ 임신 중인 근로자 육아휴직 자유롭게 사용 가능
* 육아휴직 총 기간인 1년 범위 안에서 사용가능하며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음.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자도 육아휴직 급여 지급
①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 :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 하한 월 70만원)
② 육아휴직 4~12개월 : 월 통상 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 하한 월 70만원)
○ 육아휴직 신청은
① 휴직 시작일 기준 30일 전까지
② 유산·사산의 위험 등 긴급한 경우 휴직 시작일 7일 전까지
▶ 혼잡한 대중교통으로부터 임신 근로자 보호를 위해 출·퇴근시간도 변경할 수 있어요.
<고위험군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2시간 이내) 근로시간 단축 가능
↓ 보호 확대
<임신 중인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변경 요구>
임신 기간과 상관없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 변경 가능
이상으로 22년도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고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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