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지's 닷컴에 복지's 입니다. 오늘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에 대해서 지급 절차를 시행한다는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21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서, 약 175만 명에게 2조 3,830억 지급, 평균 약 136만원 혜택을 8월 24일(수)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1.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8월 24일(수)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인부담금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1년 기준 81 ~ 584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최근 5년 수혜 인원 증가 추이(명) : `17년 695,192명 → 21년 1,749,831명 (연평균 증가율 25.9%)
2. 본인부담금상한제 수혜 계층
1) 2021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0년 대비 8만 9,188명(5.4%) 증가하였고 지급액은 2020년 대비 1,389억 원(6.2%)이 증가하였다.
2)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경증·외래 의료이용 감소 등 영향으로 상한제 지급액 증가율은 전년(12.2%)보다는 다소 둔화되었다.
3)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하위 소득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46만 7,741명, 1조 6,340억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3.9%, 지급액의 68.5%를 차지하여 본인부담상한제도가 소득 하위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3. 지급 절차 및 방법
1) 국민건강보험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4일(수)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 신청 : 공단누리집(https://www.nhis.or.kr/), The 건강보험앱(The건강보험 - Google Play 앱), 문의 ☎ 1577-1000
2) 자신의 소득분위 계산하는 곳
각 소득 분위별로 상한액이 다르고, 자신의 소득 분위가 어디인지 알고 싶은 분은 복지로 서비스로 알 수 있습니다.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위 정보를 모두 입력하시고 결과 보기를 하시면은 자신의 소득분위를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인부담상한제에 금액부터 지급방법 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코로나19가 장기화가 진행되고 고물가 등으로 서민들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은 더더욱 커지는 와중에
본인부담상한제로 취약계층의 의료혜택이 돌아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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