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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2년 육아 복지정책(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육아휴직, 근로장려금등)

by 복지's 2022. 8. 18.

2020년부터 현재까지 코로나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삶에 도움 되는 복지정책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22년에는 어떻게 복지정책이 바뀌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3+3 육아휴직제도

   ①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 아이가 태어나면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상당 바우처 지급!

      - 1년 동안 [대부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영아수당 30만원

     - 기존 가정 양육수당 대신 영아수당 30만원 지급

     - 생후 3개월 이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나 어린이집 이용을 위한 보육료 바우처를 선택할 수 있음

      * 이 경우에는, 영아수당 금액인 30만원을 넘어도 전액 지원 됩니다!

   ③ 3+3 부모 육아 휴직 제도

     - 부모가 각각 3개월동안 육아휴직을 쓰면 급여를 대폭 늘려주는 3+3 부모 육아휴직제도 새롭게 시행!

      * 생후 12개월 자녀가 있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쓸경우!

        ☆ 부모가 각각 첫째달은 2백만원, 둘째달은 250만원, 셋째달은 3백만원한도로 통상임금의 100% 지급

        ☆ 부모가 석달을 모두 채우면 최대 750만원씩 지원 받게 됩니다!

 2.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 역시 지급 범위가 확대!

   - 소득 상한 금액이 '200만원씩 인상

   - 단독가구는 2천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천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천800만원 상향 조정

 

3. 대학생 국가 장학금

   - 소득구간에 따른 학자금 지원 금액이 늘어납니다.

     · 5,6구간은  연 368만원에서 390만원

     · 7·8 구간은 각각 연 120만원, 67만 5천에서 350만원

     · 기초 차상위 계층의 경우 모든 자녀에게 연 520만원을 지급했는데 올해부터 첫째 자녀는 연 700만원,

       둘째이상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올해 부터는 특고(특수고용직 종사자)에 관련하여서도 고용보험이 확대되고 많은 부분에서 복지가 신설되었습니다. 새롭고 풍성해진 복지제도를 꼼꼼히 살펴서 잘 이용해보아야 할 꺼같습니다!

본인의 복지제도를 확인하시고 싶으시다면 제가 작성한 글을 확인하시어 복지로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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