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 이번달 1일부터 생애최초 LTV 80% 완하 대출규제를 정상화 하고, 그간 제기된 보완 필요사항을 반영
- 규제지역 주당 대시 기존주택 처분(6개월→2년)
- 신규집 전입 의무 완하(6개월→폐지)
- 생활 안정자금 목적 주 담대 한도 완하(1억원 → 2억원)
2. 취약계층 지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정부 양곡 10,900원에서 7,900원(10kg)
-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차상위 한 부모 가족, 저소득·장애인 가구에 기저귀 지원 단가 인상
- 차상위 및 한 부모 가족에 대항하는 만 9세 ~ 24세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지원 단가 인상
- 중증 장애 아동 양육가구 돌봄 지원 시간 960시간으로 확대
- 경로당 냉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단 가도 인상
3. 모든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
- 2022년 8월 18일부터 일정 규무 이상 사업장(건설 현장 포함)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의
설치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4.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 부모와 떨어져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 ~ 34세 전 무주택 청년
- 2022년 이번달 지원
- 본인 소득 중위소득 60% (재산 1억 7백만 원)
- 온 가구 중위소득 100% 재산 3억 8천만 원 에 해당되어야 한다.
※ 단,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을 한 청년은 온 부모 가구의 소득, 재산은 확인 안 한다.
- 대상 집은 보증금 5천만 원에 달세 60만 원 이여야 하며, 초과해도 보증금의 2.5%를 월납액 환산율로
적용하여 70만 원 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
- 지원은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급되며, 기간 2024년 12월까지 이므로 23년 8월 중간에라도
언제든지 신청하면 혜택가능
- 지자체 월세 지원이나 행복주택 입주 를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고 있으면 중복 불가
- 지역 자치단체 또는 복지로에서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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